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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3일 화요일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긴급재난지원금 2차 시행 공고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긴급재난지원금 2차 시행 공고





예술인 5천명에 최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5,0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을 지급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3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한 예술인긴급재난 지원사업의 2차 추가공고로 당시 신청을 놓친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예술활동증명확인서을 보유한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로 공고일 현재 증명유효기간이 지원기간 내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한다. 빠른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납부 금액(‘21.6)’을 심사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kawfartist.kr/views/cms/hkor/cs/cs01/cs01001.jsp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기준 중위소득


특히 이번사업은 지난 1차사업의 제외자격을 일부 완화함으로서 더 많은 예술인들이 쉽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도록 했다. 또한 1인 지역가입자 가구의 지급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예술인 등록 및 소득자료 확인 과정을 거쳐 9월중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공고는 4주간 진행되며 신청은 721일부터 83일까지 약 2주간, 예술인 개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개요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시행 공고 바로가기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43377?tr_code=snews


지원대상 (동시충족)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공고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서 유효자(공고일 기준)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제외자 : 서울시 예술인재난지원금(’21.3.31.) 수혜자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홈페이지 다운로드)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예술활동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발급)

주민등록등본(과거주소변동 사항 등 전체 포함, 발급일자 14일이내)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납부확인서(’216)

pdf, jpg 파일 등 인정, 서류첨부시 PC화면을 찍은 파일 인정 안됨. 출력후 사진촬영본은 인정


신청방법

대상자 본인이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각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자치구에 직접 신청 (위임장 소지시 대리신청 가능)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 자치구별 담당자 이메일 제출

7.21() ~ 8.3(), 24시까지

현장방문접수 : 거주지 소재 자치구 담당부서(별도기관 위탁시 위탁기관)

7.21() ~ 8.3(), 18시까지


지원금

1인당 최대 100(접수인원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최종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치구별 접수 및 문의처

종로구 종로136 대림빌딩 8(문화과)

www.jongno.go.kr / chance7627@mail.jongno.go.kr / 02-2148-1803


충무아트센터 6층 문화관광과

www.junggu.seoul.kr / bong@junggu.seoul.kr / 3396-4601, 3396-4606


용산구청 문화체육과

www.yongsan.go.kr/ / osfamily@yongsan.go.kr / 2199-7243


성동구청 8층 문화체육과

www.sd.go.kr / djaxodid@sd.go.kr / 2286-5206


광진구청 문화체육과

www.gwangjin.go.kr / mh2021@gwangjin.go.kr / 450-7575, 7584


동대문구청 문화관광과

www.ddm.go.kr / ddm2021@ddm.go.kr / 2127-4711


중랑구청 문화관광과

www.jungnang.go.kr / 363pej01@jn.go.kr / 2094-1815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7

www.sb.go.kr / mongtato@sb.go.kr / 02-2241-2654


강북문화재단

www.gbcf.or.kr / gbcf@gbcf.or.kr / 02-994-8545


도봉구청 문화관광과(7)

www.dobong.go.kr / jang1537@dobong.go.kr / 2091-2253


노원문화예술회관

www.nowon.kr / nowonfac@nowonarts.kr / 2289-3475


은평구청 문화관광과

www.ep.go.kr / epart@ep.go.kr / 351-6516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

www.sdm.go.kr / workerkwon@sdm.go.kr / 330-1410


마포구청 문화예술과

www.mapo.go.kr / art2021@mapo.go.kr / 3153-8350


양천구청 문화체육과

www.yangcheon.go.kr / artist@yfac.kr / 2620-3404, 2620-4907


강서구청 문화체육과

www.gangseo.seoul.kr / okhyeon31@gangseo.seoul.kr / 2600-6455, 6079, 6634, 6456


구로구청 문화관광과

www.guro.go.kr / manu@guro.go.kr / 860-2060


금천구청 문화체육과

www.geumcheon.go.kr / peace0113@geumcheon.go.kr / 2627-1442


영등포문화재단

www.ydp.go.kr / ydp2021@ydpcf.or.kr / 2670-3519


동작구청 체육문화과

www.dongjak.go.kr / sny6496@dongjak.go.kr / 820-9356


관악구청 문화관광체육과

www.gwanak.go.kr / ponette28@ga.go.kr / 879-5603


서초구청 문화관광과

www.seocho.go.kr / chamchis@seocho.go.kr / 2155-6201


강남구청 문화체육과

www.gangnam.go.kr / jeemink@gangnam.go.kr / 3423-5937


송파구청 6층 문화체육과

www.songpa.go.kr / songpamunwha@citizen.seoul.kr / 02-2147-2814


강동구청 문화예술과

www.gangdong.go.kr / gdmunhwa5240@gangdong.go.kr / 3425-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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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9일 금요일

서울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서울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시행 공고












서울시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예술창작 활동 위축 및 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착 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 예술인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 중인 예술인으로서 아래 세가지 기준(, , )을 모두 만족하는 자

공고일 현재(’21.3.31) 기준 서울시 자치구(주민등록주소지상 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되어 있는 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기간이 공고일 현재 유효한 자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서울형 기초 보장수급자)

2020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수혜자



지원요건 확인사항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artist.kr)에서 심의를 통해 발급하며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하여야 함.

신청중인자, 심의중인자, 유효기간이 경과한자 제외


가구원 산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가구원으로 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소득기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여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70‘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가구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대상자가 직접 제출한 20212월분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


지원 내용

예술인 1인당 100만원 일괄 지급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신청

331() 09:00 ~ 413() 18:00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 또는 자치구별 별도 접수창구 확인


현장 신청

331() 10:00 ~ 413() 18:00

업무시간(10~18)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접수기간 중 토, 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불가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관할 자치구 상담창구를 확인하여 방문 신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접수가 원칙이나, 원로 예술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접수를 하셔야 하는 경우 자치구 현장 접수처로 방문

대상자 본인이 신분증,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직접 신청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5월말 지급 완료 예정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홈페이지 다운로드)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후 제출)

주민등록등본(과거주소변동 사항 등 전체 포함, 발급일자14일내)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일자14일내)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12)

예술인본인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서류포함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대상자 결정 및 지급방법

대상자 결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지원제외 대상자확인 등으로 심의후 대상자 결정

- 발표 및 지급 : 2021. 5월 말 예정

신청한 자치구에서 통보


지급방법 : 본인명의 계좌 입금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 자치구 홈페이지 및 자치구 문화체육과(문화과, 문화예술과 등 문화관련부서)를 통해 확인 가능


기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참조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1115?utm_medium=email&utm_source=npcrm&utm_campaign=mediahub&utm_content=npcrm_content&utm_term=npcrm_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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