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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일본군 위안부 모욕죄 처벌 (소말리 방지법) 서명요청

 일본군 위안부 모욕죄 처벌 (소말리 방지법) 서명요청




 

일본군 위안부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일본군성노예제 역사적 사실을 부정, 왜곡하는 행위,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 평화의 소녀상손상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보호함

 

청원의 내용

2019년부터 일군의 단체들이 수요시위 현장 주변에 몰려와 위안부는 거짓, 사기라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은 물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향해 돈을 벌러 스스로 간 매춘부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언행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매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은 물론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하지 않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역사 지우기를 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적극 동조하는 2차가해행위입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대·재생산하고 우리사회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까지 있습니다.

 

이들이 일본군성노예제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버젓이 할 수 있는 것은 현행 법률에 피해사실 부정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함에도 불구 어떠한 법적제재도 받지 않자 이들은 2024년 초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테러행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20248월 말까지 자신들의 블로그에 공개한 테러 횟수만 총74회입니다.

 

피해자 보호의무를 가진 정부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 상황을 알면서도 국가기관으로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이상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들을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홀로코스트 부정을 법으로 금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990년대부터 홀로코스트 부정에 대한 처벌을 형법에 도입해 나치 지배하 집단학살을 찬양·부인·경시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경우, ‘집단학살부정법으로 집단학살 또는 그 결과를 공공연히 부정한 자를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시민권 박탈의 중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도 2021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를 앞세워 피해자 실명까지 거론하며 모욕하는 등 타인의 존엄을 짓밟고 혐오할 자유까지 무제한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홀로코스트 부정행위를 존엄성에 대한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연결시키면서 표현의 자유 보호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는 8분입니다. 2024년 기준 피해자들 평균 연령은 96세이며 그 가족들 역시 고령입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직접 가해자들의 범죄증거를 수집, 일일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으로 대응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는 친족만 고소 가능한데, 많은 피해자의 경우 유가족이 없어 고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모두 돌아가시면 역사부정과 피해자 모욕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일본군성노예제 역사를 부정, 왜곡하고 위안부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와 소녀상 손상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적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을 최소한의 법 개정이 지금 당장 절실합니다. 하루빨리 국회가 나서주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명 링크 : 아래 국회전자청원 사이트 클릭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51A58C835DF1825E064B49691C6967B

 

https://bit.ly/3C7C3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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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7일 화요일

전시유랑단 위안부 피해자법 성명서

 성명서

 

위안부 피해자법의 개정을 적극 지지하며,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를 모욕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공격하는 극우 단체들을 규탄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의 새로운 법안 제정을 적극 지지합니다!

 

전시유랑단 작가 일동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고통을 부정하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 피해자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류의 존엄성과 인권이 침해된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일부 극우 단체들은 이러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며, 예술작품인 평화의 소녀상을 공격하는 등 극단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선 명백한 혐오와 차별의 표현이며, 피해자들의 상처를 다시 한 번 들쑤시는 가해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법안은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汚辱)하는 행위 출판물이나 방송, 통신, 공연 등으로 일본군 위안부피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는 원칙에 부합하며, 더 이상 이와 같은 혐오 발언과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필수 조치입니다.

 

우리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법안들이 발의 되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좌절된 사실을 상기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의 범위와 유포행위의 처벌 문제를 이유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법적·기술적 논의를 넘어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2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피해자들의 명예를 지키고,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막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전시유랑단 작가 일동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고통을 잊지 않으며, 그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여,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4828

 

전시유랑단 : 고경일 / 권동희 / 김동범 / 김사리 / 김서경 / 김성태 / 김순흥 / 김영미 / 김영식 / 김우성 / 김운성 / 김종도 / 김화순 / 노주일 / 노호룡 / 레오다브 / 민정진 / 박서연 / 박성완 / 박성은 / 박재동 / 박철웅 / 백영욱 / 설인호 / 아트만두 / 오종선 / 유준 / 유진숙 / 이구영 / 이정헌 / 이하 / 이호 / 임그린 / 전종원 / 정민주 / 조아진 / 주홍 / 최성욱 / 클로이 초이 / 하전남 / 홍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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