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시행 공고
서울시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예술창작 활동 위축 및 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착 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 예술인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 중인 예술인으로서 아래 세가지 기준(①, ②, ③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현재(’21.3.31) 기준 서울시 자치구(주민등록주소지상 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되어 있는 자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기간이 공고일 현재 유효한 자
③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 제외 대상
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
➁ 생계급여 수급자(서울형 기초 보장수급자)
➂ 2020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수혜자
지원요건 확인사항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artist.kr)에서 심의를 통해 발급하며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하여야 함.
※ 신청중인자, 심의중인자, 유효기간이 경과한자 제외
가구원 산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가구원으로 봄
※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소득기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여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70호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가구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대상자가 직접 제출한 2021년 2월분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
지원 내용
예술인 1인당 100만원 일괄 지급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신청
3월 31일(수) 09:00 ~ 4월 13일(화) 18:00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 또는 자치구별 별도 접수창구 확인
현장 신청
3월 31일(수) 10:00 ~ 4월 13일(화) 18:00
업무시간(10~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접수기간 중 토, 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불가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관할 자치구 상담창구를 확인하여 방문 신청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접수가 원칙이나, 원로 예술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접수를 하셔야 하는 경우 자치구 현장 접수처로 방문
※ 대상자 본인이 신분증,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직접 신청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5월말 지급 완료 예정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제출서류
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홈페이지 다운로드)
➁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➂ 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후 제출)
➃ 주민등록등본(과거주소변동 사항 등 전체 포함, 발급일자14일내)
➄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일자14일내)
➅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1년 2월)
※ 예술인본인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⑥ 서류포함
※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대상자 결정 및 지급방법
대상자 결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지원제외 대상자확인 등으로 심의후 대상자 결정
- 발표 및 지급 : 2021. 5월 말 예정
※ 신청한 자치구에서 통보
지급방법 : 본인명의 계좌 입금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 자치구 홈페이지 및 자치구 문화체육과(문화과, 문화예술과 등 문화관련부서)를 통해 확인 가능
기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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